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회관의 명칭은 읍ㆍ면ㆍ동 이름을 붙여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을 상징하는 특수한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붙일 수도 있다.
② 회관의 위치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발전여건,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3. 19.>
시장은 연차별 건립 우선 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립한다.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회관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부위원장은 주무자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유관기관 대표, 리ㆍ통장,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 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 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3. 기타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ㆍ결정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때
2.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본인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위원장이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촉 위원의 잔임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읍ㆍ면ㆍ동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1월 초에 위원장이 날짜를 정하여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② 위원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 진행 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수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로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ㆍ미용실
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회관 시설은 읍ㆍ면ㆍ동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ㆍ면ㆍ동장이 겸임한다.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회관 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한다.
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은 관리 계획을 연도개시 1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관리 계획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① 회계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ㆍ보조금ㆍ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필요 예산을 시장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요구가 있을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장은 제11조의 규정된 시설용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 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⑤ 사용 허가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⑥ 사용 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ㆍ규칙 등에 어긋나거나 명령에 위배되었을 때
2.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ㆍ제한ㆍ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 시설별로 결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연도 개시 3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결정과 변경이 없을 때에는 종전 결정에 의한다.
① 사용료는 사용 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조례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 전일 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하였을 때
제16조에 의해 사용 허가를 받은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손해 배상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위탁 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회관 위탁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1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보령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