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령시 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0.>
보령시 읍ㆍ면 및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1과 같고 동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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