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보령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보령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6.3.21>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6.3.21>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016.3.21>
4. 그 밖에 당해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소비자
2. 시의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16.3.2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의 제척ㆍ기피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행정심판법」제10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여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에서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피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개정 2016.3.21>
2. 위원이 위원직을 스스로 사퇴를 희망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 자격을 상실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1>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위원회의 조정요지, 불복사유 및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6.3.21>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조정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정참가자의 대리인 선임과 대표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