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를 확대 공급하여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2015.12.30>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를 확대 공급하여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2015.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이하 ”친환경비료공장”이라 한다)”이란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3.12.30, 2015.12.30>
2.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이하 “친환경비료”라 한다)”란 쌀겨, 유박(油粕), 어분 등 농산물의 부산물과 유용미생물을 활용하여 만든 친환경 농업의 제제를 말한다. <개정 2013.12.30, 2015.12.30>
친환경비료공장은 보령시 해망산길 467일원에 둔다. <개정 2013.12.30, 2015.12.30>
친환경비료공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0>
1. 친환경비료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30, 2015.12.30>
2. 그 밖에 친환경농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친환경비료공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② 삭제 <2015.12.30>
③ 삭제 <2015.12.30>
④ 수탁자는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의 확대추진을 위하여 친환경비료공장을 선량하게 운영하며 친환경농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⑤ 수탁자는 친환경농업 추진단체 및 대규모 실천농가 등과 직접 연결 친환경비료의 확대 생산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령시 농업인들이 친환경비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친환경비료공장의 연간 사용료는 친환경비료공장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친환경비료의 판매가격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개정 2013.12.30>
① 수탁자는 친환경비료공장의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유지ㆍ관리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② 수탁자가 사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친환경비료공장의 시설물을 못쓰게 하였거나 기계 장비류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12.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후단삭제 2024.7.1.>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 모든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친환경비료공장의 가동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3.12.30>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2호와 관련 하여 수탁자가 계약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그 뜻을 서면으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친환경비료공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1. 당연직: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 농업정책과장, 친환경기술과장 <개정2011.2.10, 2018.9.20>
2. 위촉직: 친환경농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30>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3.9.20.>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친환경비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2014.12.22, 2015.12.30, 2023.9.20, 2024.7.1.>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자 선정 <개정 2025.9.10.>
2. 친환경비료의 판매가격 조정 및 결정 <개정 2013.12.30>
3. 그 밖에 친환경비료공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2.30>
삭제 <2015.12.30>
시장은 친환경비료공장의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삭제 <2015.12.30>
삭제 <202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