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 유용미생물제 생산공장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이 조례는 보령시 유용미생물제 생산공장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제 생산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이란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유용미생물제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제"란 유용미생물(유산균, 효모균, 광합성세균 등 다양한 미생물 복합체) 및 액상미생물(어류 등을 용해 후 유용미생물을 접종하여 발효한 미생물제)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공장은 보령시 주포면 충서로 3220에 소재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15.12.30>
공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운영 및 생산물 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친환경 농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공장 운영ㆍ관리는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며, 보령시장은 생산시설의ㆍ 효율적인 관리 및 품질유지를 위해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2.30>
유용미생물제 생산은 수요자들의 요구량에 기초하여 생산하되 수요자의 요구량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5.12.30>
① 유용미생물제 공급대상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시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공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용미생물제를 판매하는 경우 추후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보령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유용미생물제를 공급 받기를 요청 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결정하여 공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가격은 별도 적용한다.
유용미생물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09시부터 15시까지)에 공급한다. 다만,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날에 공급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유용미생물제를 판매한 경우 판매 금액을 당일 보령시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음 날 입금한다.
공급가격은 매년 12월 보령시장이 별도 고시한 가격에 의하고 고시 가격은 시보 및 보령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① 유용미생물제는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사안
② 유용미생물제를 무상으로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거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제 신청대장
2. 유용미생물제 공급대장
3. 유용미생물제 판매료 입금대장
4. 유용미생물제 생산 공급대장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