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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유류피해민 대책 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438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18-03-30공포 2018-03-30공포번호 14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보령시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손해보전의 지원과 해양생태환경의 조속한 복원 등에 연합 활동을 하고자 하는 보령시 유류피해민 대책 총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로 구성한 보령시 유류피해민 대책 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지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연합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연합회 신고

① 연합회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보전 지원과 관련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수산 및 비 수산분야 등 각종 피해주민단체를 연합하는 대표기구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기능

연합회는 주민피해의 손해보전 지원과 피해지역의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각종 대책위원회와 연대하여 조속한 복원을 도모한다.

제6조

<삭제 2018.3.30>

제7조

<삭제 2018.3.30>

제8조

<삭제 2018.3.30>

제9조

회계서류 등

교부받은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월별로 구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회계서류를 포함하여 유류피해대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사업 종료시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

보고·검사 등

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지원받은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계되는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