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보령시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손해보전의 지원과 해양생태환경의 조속한 복원 등에 연합 활동을 하고자 하는 보령시 유류피해민 대책 총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보령시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손해보전의 지원과 해양생태환경의 조속한 복원 등에 연합 활동을 하고자 하는 보령시 유류피해민 대책 총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로 구성한 보령시 유류피해민 대책 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지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연합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연합회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보전 지원과 관련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수산 및 비 수산분야 등 각종 피해주민단체를 연합하는 대표기구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 정관으로 정한다.
연합회는 주민피해의 손해보전 지원과 피해지역의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각종 대책위원회와 연대하여 조속한 복원을 도모한다.
<삭제 2018.3.30>
<삭제 2018.3.30>
<삭제 2018.3.30>
교부받은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월별로 구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회계서류를 포함하여 유류피해대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사업 종료시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지원받은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계되는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