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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058437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21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해양문화 여가활동 활성화와 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보령시 해양낚시터의 설치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해양낚시터(이하 “낚시터”라 한다)라 함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반인에게 낚시와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다음 각 호의 보령시 내 부잔교 낚시터를 말한다. <개정 2020.6.30.>
1. 보령시 원산도 해양낚시터: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선촌항 해상 일원 <신설 2020.6.30.> <개정 2024.11.11.>
2. 보령시 장은 해양낚시터: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해상 일원 <신설 2020.6.30.> <개정 2024.11.11.>
3. 보령시 육도 해양낚시터: 보령시 오천면 육도 해상 일원 <신설 2022.9.13.> <개정 2024.11.11.>

제3조

적용 범위

낚시터에 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

관리 및 운영

낚시터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낚시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낚시터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관리부서 등

낚시터의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령시 원산도 해양낚시터: 보령시 해양정책과
2. 보령시 장은 해양낚시터: 보령시 해양정책과
3. 보령시 육도 해양낚시터: 보령시 수산과 [본조신설 2024.11.1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11. 11.>]

제6조

시설의 사용

낚시터의 사용 시간은 일출부터 일몰 직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11. 11.>]

제7조

시설의 사용료

① 제2조에 따른 낚시터의 사용료 기준은「별표 1」과 같으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낚시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에 앞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를 낚시터의 관리ㆍ운영에 사용 하여야 하며, 관리ㆍ운영비용이 부족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11. 11.>]

제8조

시설의 사용 허가

낚시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나 제10조에 따른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고 제6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사용권을 교부 받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11. 11.>]

제9조

사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여 낚시터를 사용할 때
2. 보도 기관이 보도를 목적으로 낚시터를 사용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1. 11.>]

제10조

변상조치 등

① 수탁자 또는 낚시터의 사용자는 사고 예방과 낚시터의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시설물 등을 직접 원상 복구하고, 수탁자 또는 낚시터의 사용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삭 제 <2019.9.3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11. 11.>]

제11조

관리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령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수탁신청자의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한다. <후단삭제 2024.11.11.>
③ 낚시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11. 11.>]

제12조

위탁 계약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된 사람이나 단체는 시장이 정한 기한 내에 수탁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처분 기준」에 따라 위탁 허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시에는 수탁자와 낚시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고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1.6.10.>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11. 11.>]

제13조

위탁 사용료

① 낚시터의 위탁에 따른 위탁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사용료는 협약에 따른 사용 수입액과 원가산정에 따른 낚시터의 관리ㆍ운영비용을 상계 처리하여 위탁 사용료로 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11. 11.>]

제14조

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이 매년 1회 이상 수탁자의 낚시터에 대한 관리ㆍ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삭제 <2020.6.30.> [제13조에서 이동 <2024.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