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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58434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5-01-31공포 2025-01-31공포번호 21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발주,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타당하고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정책용역
나.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과 학술적인 조사, 연구 사업을 위한 학술용역
다.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와 자연 자원의 개발 및 개조를 위한 종합기술용역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모든 용역에 적용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비ㆍ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또는 특별조정교부금 전액으로 시행하는 용역 <개정 2020.6.30.>
2.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하거나 매년 의무적으로 반복 시행하는 용역
3. 1천만 원 미만 용역
4.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용역의 사전검토 등

① 용역 발주부서는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해서는 안 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또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2.30.>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 정보매체를 활용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미 시행한 유사용역 사례 <개정 2020.12.30.>
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
3. 삭제 <2020.12.30.>
4. 삭제 <2020.12.30.>
② 용역 발주부서는 용역 예산편성 전에 보령시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용역시행계획 등을 심의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0.>
1.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과업내용, 용역기간, 수행방법
2. 유사 용역사례
3. 용역시행의 기대효과와 용역결과의 활용 계획
4. 용역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5.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방안 등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6.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의원을 포함하여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6.30, 2020.12.30, 2025. 1. 3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각 국장, 기획감사실장 <개정 2020.12.30, 2022.12.20, 2024.07.10.>
2. 위촉직 위원: 보령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명을 포함하여 지방행정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 계약방법 등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30.>
3. 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 결과 확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0.>
4.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0.12.30.>
② 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용역 발주부서, 예산담당부서,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심의 대상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용역 발주부서의 부서장, 팀장, 담당자는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역 발주부서의 부서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용역 추진계획 수립
2. 용역 진행상황 점검 및 용역 결과 평가
3. 용역 결과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용역 발주부서는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용역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연구자가 연구 일정을 태만히 하거나 용역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용역결과의 평가

① 용역 발주부서장은 용역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용역 발주부서장은 용역 결과의 평가 과정에서 둘 이상의 검사수단을 통하여 유사성 검사를 수행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가 극히 우수한 경우에는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12.30.]

제13조

용역결과의 활용

용역 발주부서는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하며 개정 2020.12.30.]

제14조

용역결과의 공개

① 용역 발주부서는 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정책연구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② 용역 발주부서는 연구결과의 일부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해야 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하며 개정 2020.12.30.]

제15조

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