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령시예산성과금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11>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령시예산성과금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11>
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세무ㆍ회계ㆍ건설과장으로 하고, 민간전문가는 예산ㆍ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제328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6.12.20><개정 제333호(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2007.06.25, 2008.11.10, 2011.2.10, 2018.9.28, 2020.6.30, 2022.12.30,2024.8.12.>
③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22>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 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6.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자에게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2. 경상적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
②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자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회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1건당 5백만원 한도내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자치행정ㆍ세무ㆍ회계ㆍ지역경제ㆍ건설ㆍ도시재생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2.10, 2018.9.28>
③ 자체심사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에서의 예산성과금심사자료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