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여성친화도시”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를 말한다.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및 주요정책과제
3. 연차별 추진계획
4. 추진사업 목록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해 교육, 행사,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가, 시민참여단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1.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협의체
2. 여성 안전 증진을 위한 협의체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여 정책 수립ㆍ결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 여성들에 대한 인력관리 및 확보
2. 여성의 리더십 역량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실시
② 시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 전반에 걸쳐 양성 불평등을 유발하는 요소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성인지 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도로, 교통, 공원, 녹지, 하천, 하수도 등
가.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 노인, 아동 등 보행편의
나.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
다.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라. 여성, 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 반영
2. 공공이용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가. 안전성과 내ㆍ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등
가.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위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 마련
시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2.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를 통하여 여성의 취업 및 창업 활성화
3.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및 지원으로 돌봄의 사회적 분담 확대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제15조에 따른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 등에 근거하여 시에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보령시 양성평등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의 임기ㆍ신분,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자문ㆍ심의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시민참여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시민참여단은 보령시민 중에서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시민참여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④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때에는 지역, 성별, 나이, 직업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민참여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장은 단원이 사망이나 질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참여단을 분야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민참여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생활 속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점검하여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제시
4.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홍보활동 지원
5. 그밖에 시정발전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교육ㆍ워크숍ㆍ간담회 등) 및 전문성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및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