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보령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보령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령시(이하“시”라 한다)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보육시설에 한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에 한한다)
①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5년마다 보령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신호기ㆍ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 및 유지
3.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4. 제6조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5. 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 및 사고예방 조치
6.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과 그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보령시의회에 보고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의 위탁 또는 대행교육
① 시장은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교 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