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체위향상과 보건 및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체위향상과 보건 및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린이놀이터”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시설된 도시공원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공원 및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이하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라 한다)와 그 밖의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와 보령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책임이 있는 어린이놀이터(이하 “시장 관리 어린이 놀이터”라 한다)에 적용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터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 보수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
3. 각종시설 및 위생 점검지도
4.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6. 다양한 수목식재(각종 질환을 일으킬 기능성이 있는 수목 제외)
7.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8.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가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ㆍ고양이ㆍ닭 등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5.10.>
3. 자동차 출입 및 주ㆍ정차행위
4. 수목훼손 및 굴착행위
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
7. 그 밖에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② 제1항의 순찰 등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 주관으로 하고, 시장 관리 어린이놀이터는 지역 노인단체 등과 어린이놀이터 관리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경비(經費)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시장은 시장 관리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공동 주택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안전 및 위 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 및 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에게 유지ㆍ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어린이놀이터 유지ㆍ 관리에 우선 지원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조 이외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제5조제1항의 행위제한과 제6조제1항의 안전 및 위생 점검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