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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8408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2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보령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30, 2020.10.30.〉

제2조

위원회의 기능

보령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12.30, 2020.10.30.>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개정 2016.6.30>
4.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포함) 심의 <신설 2016.6.30, 2020.10.30.>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개정 2009.12.30〉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개정 2009.12.30, 2020.10.30.〉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2. 시 행정복지국장 <개정 2022.12.20, 2024.11.11.> 3.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4. 보령소방서장 5. 보령경찰서장 6. 보령해양경찰서장 7. 육군 제8361부대 2대대장 8.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나.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위원인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0.10.30.]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09.12.30, 2020.10.30.〉
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0.10.30.]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 전부개정 2020.10.30.]

제7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0.30.>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본조 개정 2009.12.30, 2020.10.30.〉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심의 사항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분야 실무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0.10.30.>

제8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9조

삭제

삭제 <2016.6.30>

제10조

삭제

삭제 <2020.10.30.>

제11조

삭제

삭제 <2020.10.30.>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갖춰 두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0.10.30.]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30, 2020.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