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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8404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6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대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대여금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사업대여금신청서에 의거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제3조

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①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는 보령시에서 식품위생관련영업을 하는 자중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②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연간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
2. 휴ㆍ폐업중인 업소 또는 퇴폐ㆍ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에 있는 업소
3. 행정처분(영업정지이상)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4.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현재 상환중인 업소
5. 식품접객업소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로 한다)

제5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 시장은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한다.
②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제6조

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해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계획서 및 설계내역서
3.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
4. 영업허가증(신고증) 사본
② 융자신청을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우선 순위를 확정한다.

제7조

융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를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식품위생관련단체장, 대출업무취급금융기관장, 업무관련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8조

융자대상 선정 통보

시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 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업소당 2천만원 이내
2.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업소당 1천만원 이내
3.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제1호내지 제2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1천만원 이내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5퍼센트로 한다.
③ 융자금 상환은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거치기간 경과후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3. 제4조 제2항에서 제외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로 변동된 경우
5. 대출후 타지역으로 영업장시설을 이전한 경우(단,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경우 타 시ㆍ도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는 제외한다.)
6.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수령후 융자당시의 음식가격보다 연5퍼센트이상 음식가격을 인상한 경우와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
⑤ 기타 융자금의 융자 및 상환방법 등은 수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자금대출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운용상황의 제출 등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장부비치

기금출납명령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관리부를 갖춰 두고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