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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58403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1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령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제2조

기금의 조성

보령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전문개정 2016.6.30]

제3조

삭제

삭제 <2016.6.30>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ㆍ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③ 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으로하고, 기금출납명령관은 보건행정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위생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0, 2007.06.11, 2008.11.10, 2011.2.10, 2014.12.22, 2020.6.30, 2021.6.30.>
④ 기금운용관ㆍ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장부를 갖춰 둬야 한다. <개정 2021.6.30.>

제5조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보령시식품진흥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보건행정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2008.11.10, 2011.2.10, 2020.6.30, 2021.6.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4.20, 2021.6.30.>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21.6.30.>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관련 단체의 대표자 <개정 2021.6.3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생팀장이 된다. <개정 2007.06.11, 2021.6.30.> (개정 2006.12.20)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사용 <개정 2021.6.30.>
2.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1.6.30.>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제목개정 2021.6.30.>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30.>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개정 2021.6.30.>
3. 그 밖에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21.6.30.>

제9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보령시 관내에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6.30>

제10조

융자금 대여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1.6.30.>

제12조

결산 및 보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각각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1.6.30.>

제14조

삭제

삭제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