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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58401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098

제1조

목적

보령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조정하기 위하여 보령시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08. 20.>

제2조

구성

① 보령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08. 2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제680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12.20., 2008.11.10., 2020.6.30., 2020. 08. 20, 2024.07.10.>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및 실ㆍ과장으로하고 위촉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임직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1. 2. 10., 2020. 08. 20.>
④ 위촉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끝나면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⑤ 관계 직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제3조

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조정(이하 “조정”이라 한다)한다. <개정 2020. 08. 20.>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주요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정부에서 지시하는 중요정책의 검토 시행 <개정 2020. 08. 20.>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이의 신청과 소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시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또는 대부심사에 관한 사항
6.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7.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8. 「보령시기획업무규칙」 제6조에 따른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20. 08. 20.>
9. 삭제 <2001. 10. 4.>
10. 삭제 <2001. 10. 4.>
11. 삭제 <2001. 10. 4.>
12. 삭제 <2001. 10. 4.>
13. 삭제 <2020. 08. 20.>
14.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장체육진흥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08. 20.>
15. 직장 예비군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및 그 밖에 직장방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08. 20.>
16. 물가단속 및 불공정거래 단속
17. 가정의례 실천화 조사 및 연구 심의사항
18. 시사편찬에 관한 심의 사항
19. 방화안전시설 보안 및 예방태세 확립 사항
20. 지방행정 조정에 관한 사항
21. 공업용지 조정에 관한 사항
22. 에너지절약대책에 관한 사항
23. 지역방화대책에 관한 사항
24. 환지심사에 관한 사항
25. 수산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26.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27. 시 상징물에 관한 사항
28.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이 필요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08. 20.>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의안 순위와 의안 번호를 매기고 그 인쇄물을 회의 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20.>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관계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둔다.
② 간사는 정책기획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 6. 11., 2014. 12. 22.>
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08. 20.>

제8조

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0., 2020. 08. 20.>

제9조

삭제

삭제 <2020. 0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