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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시정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8400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11-02-10공포 2011-02-10공포번호 9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조언ㆍ권고ㆍ건의를 통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시정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정 주요 시책의 계획수립ㆍ집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시정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시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 부단장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문화예술, 교육, 건축, 경제, 관광, 산업, 보건, 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제4조

분과위원회 운영

① 자문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업무분야별로 분과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6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등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자문단 전체회의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개최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실ㆍ과장이 개최한다.(개정2011.2.10)

제8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시의 각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시장은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①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
② 시장이 주요 현안 정책과제를 자문단 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문을 의뢰하여 그 결과 제출받은 보고서나 논문 형태의 정책연구 과제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책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