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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8399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17-01-31공포 2017-01-31공포번호 5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제2조

배부범위

① 보령시 관내에 거주하는 전세대로 한다.
② 각급 기관 및 단체, 고향을 떠난 인사, 그 밖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도 배부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회 위원 구성

① 「보령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집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별도의 실무위원을 둔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내 교육계, 문학계, 언론계 인사 중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2011.2.10)
③ 실무위원은 정책기획팀장 및 시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2017.1.31>

제4조

시민명예기자증 발급

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라 시민명예기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시민명예기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민명예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시민명예기자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명예기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

원고료 등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채택된 원고료는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②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퀴즈 문제풀이 당첨자에게는 1만원 이내의 보령머드화장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