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홍보하고 이를 통하여 열린 시정의 구현과 시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시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홍보하고 이를 통하여 열린 시정의 구현과 시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시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 “만세보령소식”으로 한다.
① 소식지의 규격은 타블로이드판 8면 또는 4×6배판 16면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게재 내용에 따라 증면할 수 있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소식지의 발행인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시장은 소식지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다.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국ㆍ도ㆍ시정 홍보에 관한 사항
2. 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반상회 의제와 공지사항
4. 문화ㆍ예술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5.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의 주요 홍보사항
6. 독자 투고 및 문예창작물
7. 그 밖에 제7조에서 규정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만세보령소식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홍보미디어실장이 된다.(개정2011.2.10, 2018.9.20)
②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언론ㆍ출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할 경우
2. 위원이 사망 또는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불참한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보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보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4.12.2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 및 수정
3. 그 밖에 소식지의 편집과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소식지에 대한 시민참여를 높이고 취재 및 자료 수집 참여를 위해 10명 이내의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② 명예기자는 위원회의 추천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③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명예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해제를 건의한 때
⑤ 시장은 명예기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명예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다.
② 기사로 채택된 원고를 기고한 명예기자 및 시민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소식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퀴즈 문제풀이에 응모하여 당첨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식지에 게재하기 위한 논문이나 문예창작물을 공모할 수 있다.
② 공모에 입상한 사람에게는 시상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줄 수 있다. 다만, 부상을 주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원고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소식지의 배부는 우편 또는 직접 배부에 따른다. 직접 배부하는 경우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