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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자치법규 2058384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1995-09-14공포 1995-09-14공포번호 1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시민의날을 정하여 온 시민이 기념하면서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향토문화 예술을 발양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여 시 발전을 위한 공동체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날

보령시 시민의 날은 매년 10월 1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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