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조례는 보령시 시민의날을 정하여 온 시민이 기념하면서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향토문화 예술을 발양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여 시 발전을 위한 공동체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