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령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30.>
이 규칙은 「보령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30.>
①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문화교육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2.10, 2018.9.28, 2022.12.30.>
② 지휘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장이 단원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① 합창단은 연 2회의 정기공연을 갖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공연을 갖는다. <개정 2022.9.30.>
② 합창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9.30.>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장이 다음 각 호의 기준 범위안에서 단원을 둔다. <개정 2015.5.8, 2022.9.30.>
1. 지휘자 1명 <개정 2017.12.20>
2. 단무장 1명 <개정 2017.12.20>
3. 반주자 1명 <개정 2017.12.20>
4. 안무자 1명(소년소녀합창단에 한함) <신설 2002.5.10> <개정 2006.5.15><개정 2017.12.20>
5. 단원 60명 이내(남ㆍ여 혼성) <개정 2002.5.10> <개정 2017.12.20>
6. 발성코치
7. 수석단원(성악전공자) 각 파트별 1명(성인합창단에 한함) <신설 2017.12.20>
삭제 <2015.5.8>
① 삭제 <2015.5.8>
② 단원에게 지급하는 월액수당의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5.5.8, 2022.9.30, 2025.5.12.>
③ 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5.5.8, 2022.9.30, 2025.5.12.>
④ 삭제 <2006.5.15>
⑤ 합창단이 제3조에 따른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원에게 공연일수 1일당 5만 원 이내의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5.15, 2025.5.12.>
삭제 <2015.5.8>
삭제 <2015.5.8>
삭제 <2015.5.8>
① 단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실기평정을 실시한다.
② 정기 평정은 매년 12월 중에 실시한다. <개정 2022.9.30.>
③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실기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실기평정의 결과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