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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8382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2-12-31공포 2022-12-20공포번호 1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예술인의 저변확대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보령시립합창단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8, 2022.10.11.>

제2조

구성

① 보령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 이라 한다)은 성인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으로 구성한다.<개정 2002.5.10, 2006.5.15, 2015.5.8>
② 합창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며, 구성단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2.5.10>
1. 성인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발성지도자 각 1명과 수석단원(성악전공자) 4명, 일반단원 60명 이내<신설 2002.5.10, 2015.5.8><개정 2017.12.20>
2.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및 안무자, 발성지도자 각 1명과 일반단원 60명 이내<신설 2002.5.10, 2006.5.15, 2015.5.8><개정 2017.12.20>

제3조

단장등의 직무

① 단장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관장하고 소속단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22.10.11.>
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 공연을 지휘한다.
③ 반주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 공연의 반주를 담당한다.
④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⑤ 안무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소년소녀합창단의 안무를 담당한다. <신설 2002.5.10><개정 2006.5.15>
⑥ 발성지도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의 파트별 연습 시 합창을 지도한다.<신설 2015.5.8>
⑦ 수석단원은 일반단원의 직무수행을 병행하며, 일반단원에 대한 해당파트 음악지도 등을 담당한다.<신설 2017.12.20>

제4조

운영위원회

① 합창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합창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06.5.15><개정 2017.12.20><후단신설 2022.10.1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교육과장이 되며, 위원은 지휘자와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2011.2.10, 2015.5.8, 2018.9.20, 2022.10.11, 2022.12.20.>
④ 삭제 <2022.10.11.>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신설 2022.10.11.>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2.10.11.>
⑦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예회관팀장으로 한다.<신설 2022.10.11.>

제4조의2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10.11.>
1.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 운영 계획
2. 단원의 보충
3. 단원의 실비보상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3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2.10.11.>

제5조

전형위원

① 단원의 위촉시 전형을 관장하기 위하여 합창단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5명 이내로 하며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단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5.8, 2022.10.11.>
③ 전형위원은 필요시 위촉하며, 전형 등 임무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된다.<신설 2022.10.11.>

제6조

단원의 구분

① 합창단은 업무특성에 따라 예능단원과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2.5.10, 2015.5.8>
② 삭제 <2015.5.8>
③ 삭제 <2015.5.8>
④ 예능단원은 지휘자, 반주자, 안무자, 발성지도자를 말한다.<신설 2002.5.10><개정 2015.5.8>
⑤ 일반단원은 성악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02.5.10><개정 2015.5.8>

제7조

단원의 자격과 위촉

① 예능단원은 해당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2.5.10, 2015.8.5>
② 일반단원은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추천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2.5.10, 2022.10.11.>
③ 국내외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형위원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2.5.10, 2022.10.11.>
④ 삭제 <2002.5.10 >
⑤ 삭제 <2002.5.10 >

제8조

전형의 방법

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개정 2015.5.8>
② 제7조제3항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개정 2002.5.10, 2022.10.11.>

제9조

위촉연령

단원의 위촉연령은 성인합창단은 19세 이상 60세 이하로 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의 위촉연령은 10세 이상 18세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2. 5.10><개정 2006.5.15, 2022.10.11.>

제10조

위촉기간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2.5.10>
1. 일반단원, 예능단원: 2년<신설 2002.5.10><개정 2022.10.11.>
2. 단무장: 3년<신설 2002.5.10><개정 2022.10.11.>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장이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2.5.10, 2022.10.11.>
1. 일반단원: 결격사유가 없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람<신설 2002.5.10><개정 2022.10.11.>
2. 예능단원, 단무장 : 운영 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추천된 사람<신설 2002.5.10><개정 2022.10.11.>

제11조

단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장이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5.8>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2.10.11.>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개정 2022.10.11.>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법령을 위반한 사람<개정 2022.10.11.>
4. 합창단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한 사람
5.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과 공연에 불참하고 고의로 회피한 사람<개정 2022.10.11.>
7. 그 밖에 시장이 합창단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삭제

삭제 <1999. 6.23>

제13조

예산 및 경비

시장은 합창단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고 그 경비는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해야 한다.<개정 2015.5.8, 2022.10.11.>

제14조

운영계획

단장은 합창단의 연간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5.8, 2022.10.11.>

제15조

실비보상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과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운영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2015.5.8>
③ 삭제 <2015.5.8>

제16조

입장료 징수

① 합창단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입장료의 징수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삭제

삭제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