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령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민원통합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의 형태로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말한다.
① 시장은 수수료를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번호 등)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발행기관명ㆍ발행장소ㆍ고유번호ㆍ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ㆍ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보령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 따른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개정 2020.06.01.>
② 시장은 증명발급기 등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 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증지를 전자이미지화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1.>
① 전자수입증지의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로 수납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된 면을 일일결산시 첨부하는 등 명백히 결손처리 하여야 한다.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6.6.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