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령시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2012.10.30.>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령시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2012.10.30.>
보령시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0.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 위원의 수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2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임기 내의 위원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 사항 등을 누설한 경우 <개정 2017.12.20>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회는 수돗물의 검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 을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있다.〈개정 2008.11.10, 2012.10.30.>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