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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수도 급수공사 시공영업 규칙자치법규 2058374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16-02-11공포 2016-02-11공포번호 5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도급수공사 시공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급수 시설의 유지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이란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2.11>
2. “시공업자”란 제1호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수도급수공사 시공대행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영업 허가

①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도급수공사 시공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8>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도 급수공사 시공 대행 영업허가 신청서 <개정 2016.2.11>
2. 삭제 <2014.8.11>
3. 재산증명 또는 법인 설립 등기부 등본
4.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영업용 자본 명세서 <개정 2016.2.11>
5. 조례 제11조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자격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증 사본(신설 2003.5.30)
② 허가의 유효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영업의 허가는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 하는 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5.5.8, 2016.2.11>
④ <신설 2015.5.8, 삭제 2016.2.11>

제4조

삭제

삭제 <2014.8.11>

제5조

증서 교부

① 시장은 영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4.8.11, 2016.2.11>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업자 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보증금 예치

①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보령시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이를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 배상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로 하여금 보증금으로 전문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의 100분의 3을 예치케 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다만, 이행보증보험 증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② 시공업자는 제1항의 보증금을 시공영업 허가를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④ 보증금은 허가의 소멸ㆍ취소 또는 폐업한 날 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예치보증금에서 생기는 이자는 계산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8.11>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3. 허가를 취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8조

허가의 취소

시장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8.11>
1. 제7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삭제 <2015.5.8>
4. 영업허가를 받은 후 1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월 이상을 휴업하였을 때
5. 시장의 지시 명령에 이유없이 불복하였을 때
6. 연중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7. 제6조에 따른 보증금을 기일 내에 예치하지 아니한 때

제9조

계속 공사

공사 시공 중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시공 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한 사람이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이어야 한다. <개정 2003.5.30, 2015.5.8, 2016.2.11>

제11조

삭제

삭제 <2003.5.30>

제12조

삭제

삭제 <1999.5.6>

제13조

삭제

삭제 <2003.5.30>

제14조

협회 통보

① 시장은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련 협회 등에 통보 할 수 있다. <개정 2014.8.11, 2015.5.8>
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받았음이 발견되었을 때
2. 급수용구 수선비를 부당하게 징수하였을 때
3. 시장 또는 공사감독 직원의 지시에 이유없이 불응하였을 때
4.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거나 조잡하게 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5. 자격증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6.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격기술자에 대하여 해당협회에 통보한다. <신설 2015.5.8> [제목개정 2015.5.8]

제15조

종사원

① 시공업자는 시공업에 요하는 종사원으로서 현장 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사원 중 현장대리인은 제10조의 시공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03.5.30, 2014.8.11, 2015.5.8)
③ 시장은 신고를 필한 현장 대리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6.2.11>

제16조

신고의 의무

①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1>
1. 폐업, 휴업 또는 휴업 중인 자가 다시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3.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되었을 때
4. 종사원이 이동되었을 때
5. 그 밖의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허가증서의 환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1>

제17조

시공승인 및 준공검사

① 공사의 시공은 매 건마다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착공하여야 한다.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준공계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하지 못한다.

제18조

재료 검사

공사에 사용하는 일체의 재료는 사전에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시공 기준

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승인한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하도급의 금지

시공업자는 급수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21조

수리 책임

시공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용구에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케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비 일체를 시공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4.8.11>

제22조

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시장이 시공업자가 시공을 조잡하게 하거나 또는 조잡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을 정지케 하거나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

시공기술자 배치의무

시공업자는 공사현장에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거나 본인이 입회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제24조

시공업자의 책임

시공업자는 종사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5조

보고와 조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업자로 부터 시공업무에 관한 자산자재 및 시공상황 등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조사케 할 수 있다.

제26조

영업 정지

시장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월 이상 6월 이하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8.11>
1.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를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
3. 이 규칙에 규정한 각종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때
4. 제2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조사를 기피하거나 거부 또는 방해하였을 때
5.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6.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