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도급수공사 시공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급수 시설의 유지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수도급수공사 시공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급수 시설의 유지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이란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2.11>
2. “시공업자”란 제1호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수도급수공사 시공대행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①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도급수공사 시공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8>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도 급수공사 시공 대행 영업허가 신청서 <개정 2016.2.11>
2. 삭제 <2014.8.11>
3. 재산증명 또는 법인 설립 등기부 등본
4.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영업용 자본 명세서 <개정 2016.2.11>
5. 조례 제11조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자격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증 사본(신설 2003.5.30)
② 허가의 유효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영업의 허가는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 하는 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5.5.8, 2016.2.11>
④ <신설 2015.5.8, 삭제 2016.2.11>
삭제 <2014.8.11>
① 시장은 영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4.8.11, 2016.2.11>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업자 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보령시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이를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 배상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로 하여금 보증금으로 전문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의 100분의 3을 예치케 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다만, 이행보증보험 증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② 시공업자는 제1항의 보증금을 시공영업 허가를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④ 보증금은 허가의 소멸ㆍ취소 또는 폐업한 날 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예치보증금에서 생기는 이자는 계산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8.11>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3. 허가를 취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시장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8.11>
1. 제7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삭제 <2015.5.8>
4. 영업허가를 받은 후 1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월 이상을 휴업하였을 때
5. 시장의 지시 명령에 이유없이 불복하였을 때
6. 연중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7. 제6조에 따른 보증금을 기일 내에 예치하지 아니한 때
공사 시공 중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한 사람이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이어야 한다. <개정 2003.5.30, 2015.5.8, 2016.2.11>
삭제 <2003.5.30>
삭제 <1999.5.6>
삭제 <2003.5.30>
① 시장은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련 협회 등에 통보 할 수 있다. <개정 2014.8.11, 2015.5.8>
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받았음이 발견되었을 때
2. 급수용구 수선비를 부당하게 징수하였을 때
3. 시장 또는 공사감독 직원의 지시에 이유없이 불응하였을 때
4.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거나 조잡하게 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5. 자격증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6.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격기술자에 대하여 해당협회에 통보한다. <신설 2015.5.8> [제목개정 2015.5.8]
① 시공업자는 시공업에 요하는 종사원으로서 현장 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사원 중 현장대리인은 제10조의 시공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03.5.30, 2014.8.11, 2015.5.8)
③ 시장은 신고를 필한 현장 대리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6.2.11>
①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1>
1. 폐업, 휴업 또는 휴업 중인 자가 다시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3.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되었을 때
4. 종사원이 이동되었을 때
5. 그 밖의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허가증서의 환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1>
① 공사의 시공은 매 건마다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착공하여야 한다.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준공계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하지 못한다.
공사에 사용하는 일체의 재료는 사전에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승인한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시공업자는 급수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시공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용구에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케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비 일체를 시공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4.8.11>
시장이 시공업자가 시공을 조잡하게 하거나 또는 조잡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을 정지케 하거나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시공업자는 공사현장에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거나 본인이 입회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업자는 종사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업자로 부터 시공업무에 관한 자산자재 및 시공상황 등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조사케 할 수 있다.
시장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월 이상 6월 이하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8.11>
1.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를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
3. 이 규칙에 규정한 각종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때
4. 제2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조사를 기피하거나 거부 또는 방해하였을 때
5.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6.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