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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8373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06-05-15공포 2006-05-15공포번호 3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해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

조례 제3조에 의한 점용료 감면대상 중 재해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재해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소하천 점ㆍ사용자가 시장에게 재해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을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현지조사 후 점용료등의 감면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조례 제5조제3항에서 “점용료등의 징수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유수의 점용으로서 점용허가시 유수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유량계를 설치, 관리하면서 유수를 취수 사용하는 경우
2. 지하의 유수 채취로써 점용허가시 유수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유량계를 설치, 관리하면서 유수를 취수 사용하는 경우
3.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시 시장이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점용료등의 납부시기는 유수사용의 익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제4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의 반환은 감면액 범위에서 환부한다.

제5조

준용

점용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령시 시세 부과 징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