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허가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0. 08. 20.>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허가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0. 08. 20.>
① 점용료, 채취료(이하 ”점용료등“ 이라 한다)는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5.12.30>
②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12.30, 2020. 08. 20.>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5.12.30, 2020. 08. 20.>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 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 하였거나 납부 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0. 08. 20.>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를 구분하여 점용료등을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 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본항 전부개정 2020. 08. 20.>
② 시장은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본항 전부개정 2020. 08. 20.>
③ 시장은 점용료등의 징수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인정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급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12.30, 2020. 08. 20.>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 08. 20.>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후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0. 08. 20.>
② 제3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4에 따르며, 시장은 전자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12.30, 2021.6.30.>
시장은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삭제 <2020. 0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