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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58370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16-06-30공포 2016-06-30공포번호 12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또는 보령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수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2.12., 2014.4.10>
1.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삭제<2004.4.10>

제3조

소송공동 수행시의 포상금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3.10>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 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
③ 삭제<2016. 6.30>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10>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2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200,000원 이내
3.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 사건의 경우 1인당 50,000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5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