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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367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2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 이란 보령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영업장을 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9.5.30.>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령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령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금융기관” 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 및「중소기업은행법」제4조제2항에 따른 법인,「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 또는「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과「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등을 말한다.
5. “착한가격업소” 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지침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6. “소상공인 등” 이란 시에 주소를 가지거나 영업장을 둔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5.30.>
7. “공제”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하여 두는 제도를 말한다. <신설 2021.5.10.>

제3조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지원실시 이전에 지원대상사업, 지원한도, 지원조건, 신청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 등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ㆍ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ㆍ입지분석사업
4. 소상공인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설 2019.5.30.>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1.5.10.>

제4조의2

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0.4.3.]

제4조의3

우수 소상공인 등의 선정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경영혁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을 우수 소상공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우수 소상공인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1.5.10.]

제4조의4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5.10.]

제4조의5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보령시 소상공인연합회가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1.31.]

제4조의6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① 시장은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정상화 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경영정상화 자금은 현금 또는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정상화 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5.2.27.]

제4조의7

화재보험료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에 따라 화재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12.30.]

제5조

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제6조

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관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자금 :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2. 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제7조

지원대상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창업자금: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인 자
2. 경영안정자금: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인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흥, 불법도박, 사치ㆍ향락 업종 등 규칙에서 정하는 보증 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3.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제8조

지원범위

①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은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2.5퍼센트 이내의 이자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별 이자 지원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9조

지원방법

① 시장은 대출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를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0조

업무협약에 대한 통보 등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은 지원내역 및 규칙에 정한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창업, 경영안정자금 대출금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사업장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등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대출금 이자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착한업소의 특례지원

시장은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3.0퍼센트 이내의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5.30.>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소상공인 관련 업무 기관장, 금융기관 임직원
2.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5.10.>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서 신설 2021.5.10.>
③ 위원회의 정기회는 지원계획 공고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창업ㆍ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의 지원방향 설정 및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19조

삭제

삭제 <2021.5.10.>

제20조

삭제

삭제 <2021.5.10.>

제2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본조 신설 202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