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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소비자보호 조례자치법규 2058366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비자의 권리 실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소비자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이나 정책결정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 권고, 공표 등
4. 소비자단체 등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5. 소비자 피해구제기구의 설치ㆍ운영
6.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시책추진
7. 그 밖의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3조

건전소비운동 실천

시장은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1. 사치낭비의 배격과 근검절약
2.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과 저축
3. 그 밖의 건전소비운동 실천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소비자관련 정보제공

① 시장은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 시책 및 결정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 한다.
② 시장은 물품ㆍ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여 관계기관ㆍ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소비관련 교육을 실시 한다.
③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보,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 할 수 있다.

제5조

불공정거래의 금지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6조

소비생활센터 설치

시장은 소비자의 불만ㆍ피해등 고발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한다.
1. 보령시 : 지역경제과
2.「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 단체

제7조

소비생활센터의 기능

소비생활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등 고발사항 접수처리
2. 소비자 상담 및 정보제공
3. 소비자가 제시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 및 검사의뢰 또는 조사
4. 그 밖의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

제8조

운영

소비생활센터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전담요원은 그 처리사항을 기록관리한다.

제9조

피해구제의 신청

소비자는 전화, 팩스, 편지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소비생활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피해구제의 처리절차

① 소비생활센터는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사항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련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정받은 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소비생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비중을 감안하여 주무처리부서를 지정한다.

제11조

시험·검사·조사 등

① 피해구제 신청인이 신청당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하거나 피해구제과정에서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추가로 요청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처리부서는 이를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지정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신청인의 요청 사안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 처리결과 통보시에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 등의 결과를 따로 붙여야 한다.

제12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조직활동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중 보령시에 주사무소를 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소비자권익 향상 및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

기능

① 위원회는 소비자권익 향상과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비자권익 및 지방물가 안정에 필요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관련기관ㆍ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중 교통요금, 주차요금, 상ㆍ하수도 사용료, 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심의대상 요금 중 인상후 3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금융계ㆍ소비자단체 임원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018.9.20><개정 2020.6.30,2022.12.20, 2024.07.10.>

제16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2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실무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및 조정 등을 위하여 보령시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경제도시국장이 되고, 당연직 실무위원은 문화교육과장, 가족지원과장, 자원순환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교통과장, 수도과장, 수산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직 실무위원은 유관기관ㆍ단체의 간부 및 실무자 또는 관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2016.06.30]<개정 2018.9.20,2022.12.20, 2024.07.10.>
④ 실무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지역경제팀장이 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22조

실무위원회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물가, 개인서비스요금 원가분석
2. 시장이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 사전분석 및 검토
3. 소비자단체,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책 수립

제23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4조

의견청취·검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서 물품, 시설, 제조공정, 관계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지도단속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ㆍ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한다.
1. 시 단위 또는 전문분야별로 편성하여 연중 수시운영
2. 지도ㆍ단속반원은 소관분야별 실무자로 구성하며, 필요시 검찰, 경찰 및 세무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합동 지도ㆍ단속 실시
3. 위반한 사람에게 위해방지, 계량 표시의 적정화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경고, 고발 등 조치

제26조

공표

① 시장은 소비자권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시험ㆍ검사 및 조사의 내용
2. 사업자의 소비자관련 법령 및 조례 위반내용
② 시장은 제1항의 공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