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보령시 성주탄광 공공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이 규칙은「보령시 성주탄광 공공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입주 시기 전ㆍ후 공공주택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한다. <개정 2015.10.30>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관리주체는 지원신청서를 검토한 후 대상자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를 통보받은 시장은 지원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 후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지원계획 호수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1. 본인이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유족(직계 존ㆍ비속 또는 배우자)으로 폐광지역(성주 구 사택)에서 입주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자) 거주하고 있는 자
2. 본인이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유족(직계 존ㆍ비속 또는 배우자)으로 폐광지역(성주 신 사택)에서 입주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자) 거주하고 있는 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① 제3조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시장은 그 내용을 임대주택 공급자인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와 임대주택의 계약기간 및 입주가능 시기 등을 협의한 후 이를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세대의 동ㆍ호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임대보증금의 지원액은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임대보증금 총액의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세대당 최대 8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계약기간 내에 관리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의 공급계획에 따라 사전에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의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취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한 확약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임대보증금 중 재정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주체에게 직접 지급한다.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예정자는 관리주체가 지정하는 기간에 임대주택에 입주하여야 한다.
① 임대보증금의 지원 연장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단위로 연장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월 임대료 또는 관리비 등을 최근 2년 이내 6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을 연장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기간연장 신청서를 작성 관리주체에게 신청하고 관리주체는 다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연장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의 지원자격 유지여부를 관리주체와 협의ㆍ확약해야 한다.
① 시장은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입주자격 유지여부를 연도별로 확인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또는 입주자격이 상실된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임대보증금 지원자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 및 카드를 작성하여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때에는 30일 이전에 예고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자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4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만료 3개월 전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한 임대보증금의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전 대상자에게 예고 통지해야 한다.
④ 임대보증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이를 시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시장은 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리주체와 임대보증금 지원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