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이 규칙은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휴양림관리 운영자는 휴양림내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한다.
휴양림 이용 및 시설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3월1일부터 10월말까지: 09:00 ~ 18:00(단,7~8월 성수기는 24:00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09:00 ~17:00
① 입장권은 별표1 및 시설사용권 별표2는 매일 휴양림 이용시간내에 발매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사용권은 순회 발매할 수 있다.
②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의 인수와 보관은 「보령시 수입증지 조례」 및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휴양림 현장책임자로 하여금 입장료 징수대장 별지제1호서식 및 시설사용료 징수대장 별지제2호서식을 기록 비치 하고,근무일지 별지제3호서식 및 이용실적 별지제4호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2015.12.21>
①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또는 산림훼손 등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관리ㆍ운영자로부터 손해배상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그 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고발 조치할 수 있다.
① 일반회계로 세입조치된 입장료등은 휴양림 안의 관리, 청소인부, 시설물 개ㆍ보수등 휴양림 관리비로 우선 지출토록 한다.
② 입장권등의 검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휴양림의 관리ㆍ운영자가 각각 정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5.12.21>
휴양림 현장 책임자는 입장료등 징수 및 실적대장 기록정리와 휴양림 관리ㆍ운영자의 결재 후 징수된 요금을 익일 오전 12:00까지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