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성주산자연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성주산자연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장료: 성주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을 사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 사용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별표 1의4에 따른 자연휴양림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비수기: 성수기에 해당하지 않는 날을 말한다.
5. 주말: 금요일ㆍ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날(2일 이상 연속 휴일인 경우 마지막 날의 전날)을 말한다.
6. 주중: 성수기 및 주말은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휴양림을 운영하며, 휴양림의 명칭은 성주산자연휴양림이라 한다.
② 휴양림의 위치는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산39번지 일원으로 한다.
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체험휴양관
2. 편익시설: 관리사무실, 주차장, 야영장, 물놀이장 등
3. 체험ㆍ교육 시설: 산책로, 등산로, 체험관, 강의실 등
① 휴양림의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 15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2. 야영장: 12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3. 물놀이장: 10시부터 17시까지(12시부터 13시까지 휴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용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 당일, 추석 당일
2. 그 밖에 시장이 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지의 보전, 병해충 예방 및 구제 등 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2. 산불, 산사태 등으로 휴양림을 사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4. 휴양림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5.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휴양림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은 휴관일을 지정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산림청이 운영하는 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이하 “숲나들e”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휴양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숲나들e 또는 현장 방문(매표소, 관리사무실)을 통하여 사용 또는 예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숙박시설 및 야영장의 경우 숲나들e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② 숙박시설 및 야영장은 사용일을 기준으로 전월의 1일부터 사용 당일까지 숲나들e에서 선착순으로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휴양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이하 “입장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별표 1,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숙박시설 및 야영장의 사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환불한다.
④ 시장은 입장료등을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휴양림 시설 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장료를 면제한다.
1. 영 제9조의9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휴양림 내 동식물의 조사ㆍ연구를 위한 학술 조사자
3.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체험휴양관, 야영장 사용자
4.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5. 보령시민 또는 「보령시 국내외 도시ㆍ단체 등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자매도시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
6.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7. 폐광지역 6개 시ㆍ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문경시, 화순군) 주민으로 이를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
8.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이하 “다자녀 가정”이라 한다) 단,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9. 디지털 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 소지자
10. 보령사랑시민증(「보령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령시에서 발급하는 시민증) 소지자 <신설 2026. 9. 10.>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의 10호에서 이동 2026. 9. 10.]
① 시장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입장료등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료를 면제한다.
1. 영 제9조의9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체험휴양관, 야영장 사용자의 차량
3. 제9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4.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5.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모든 경형 자동차
2.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3.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④ 제2항 및 제3항의 주차료를 제외한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⑥ 입장료등의 면제 또는 감면 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대비하여 휴양림 시설 중 예약제외 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불가피한 사유로 예약한 시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2. 시설의 보수 또는 재난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안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대외협력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 미리 지정한 예약제외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 사용료는 면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약제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예약제외 시설의 사용 사유와 사용자, 사용 일자, 시설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숲나들e 관리자 권한의 관리 및 사용 점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양림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1. 휴양림 시설 사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편익시설 운영
2. 휴양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휴양림 본래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할 것
2. 휴양림 사용자의 안전과 편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3. 자연환경 및 산림경관 보전에 지장이 없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임대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임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대 목적 외 용도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시설을 무단으로 개축ㆍ증축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4. 휴양림 시설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휴양림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 그 밖에 임대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등으로 징수한 수입은 보령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① 휴양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예약 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사용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