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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58356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24-08-12공포 2024-08-12공포번호 7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의 임무, 비전(Vision), 중ㆍ장기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평가"란 시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혼합하여 실시하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4조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① 성과관리 및 평가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는 시의 임무와 비전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평가대상의 업무범위와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관리 및 평가 활용,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②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략, 목표, 지표 등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평가실시

① 성과관리 및 평가대상은「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개정 2018.9.28>
② 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으로 한다.
③ 평가대상 업무는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성과목표, 성과지표와 시정 주요정책 등이 된다.
④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성과관리 및 평가대상을 각 부서 내 팀 및 개인단위로 확대할 수 있다.

제6조

성과관리전산시스템 운영

① 시장은 성과관리의 효율적 관리 및 성과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장은 평가 절차에 따라 성과관리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하며,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

성과평가 조사 등의 위탁

시장은 성과관리의 고도화를 위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성과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성과평가 결과 활용

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 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ㆍ기관 및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지급, 그 밖에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는 근무평정 시 근무평정자 및 확인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은 평가결과 부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 해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평가결과의 공개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성과관리시스템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성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보령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2.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각 국장, 기획감사실장 <개정 2018.9.28, 2019.2.28, 2020.6.30, 2022.12.30, 2024.8.12.>
2. 위촉직: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정책기획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