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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8355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20-12-30공포 2020-12-30공포번호 6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제2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자문대상공사

①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규칙에 정하는 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12.20>
1. 변경 전 총 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공사 <개정 2020.12.30.>
2. 변경 전 총 공사비가 4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공사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25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공사 <개정 2020.12.30.>
3. 변경 전 총 공사비가 3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인 공사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3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공사 <개정 2020.12.30.>
② 제1항제1호의 공사에 대해서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개정 2020.12.30.>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공사에 대해서는 조례 제12조제6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소집을 생략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시 본청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자문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28, 2020.12.30.>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소위원회는 공종별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0.12.30.>
1. 토목: 위원장이 임명하는 시설(토목)직 공무원
2. 건축: 위원장이 임명하는 시설(건축)직 공무원
3. 전기: 위원장이 임명하는 공업(전기)직 공무원
4. 기계: 위원장이 임명하는 공업(기계)직 공무원
5. 기타: 위원장이 임명하는 해당 공종 관련 공무원 <개정 2020.12.30.>

제3조

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20.12.30.>
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위원이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제4조

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자문기피를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문대상에 대하여 평가 또는 하도급 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 2020.12.30.>
2. 해당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개정 2020.12.30.>
3. 해당 자문대상의 추진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개정 2020.12.30.>
4. 그 밖의 공정한 자문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자문기피 신청을 하거나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을 배제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제5조

관련서식

기술자문요청서 등 관련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0>
1. 기술자문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20>
2. 기술변경자문요청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20>
3. 공사설명서(별지 제3호서식)
4. 기술(변경)자문 의견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2.20>
5. 기술(변경)자문 결과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12.20>
6.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2.20>
7. 조치결과서(별지 제7호서식)
8. 자문대장(별지 제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