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다른 조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심의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자문 사항에서 제외한다.
①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이 60/10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위원장은 경제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8.9.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5명을 초과할 수 없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본청(사업소 포함)의 6급 이상 공무원
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개정 2020.12.30.>
6. 그 밖에 해당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30.>
①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설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부서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12.22>
③ 간사는 회의록 및 자문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설계 등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 대상공사는 보령시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에 해당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0.>
1. 총 공사비 50억 이상의 건설공사 <개정 2020.12.30.>
2. 총 공사비가 50억 미만의 건설공사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개정 2020.12.30.>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4. 제1호 또는 제2호의 건설공사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총 공사비가 일정금액 이상 증액되는 건설공사로서 규칙에 정하는 공사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의 긴급복구를 위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는다. <개정 2020.12.30.>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원회에 회의를 부칠 때에는 안건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10일)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① 제7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위원회에 자문 요청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자문을 요청 할 때에는 설계자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자문요청자료
3. 제구조 단면 및 규모 결정 산출서
4. 공법ㆍ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 검토서
5.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 결정 산출서
6. 수리 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
7. 현황조사 및 지질조사 등 공법 결정에 필요한 자료
8.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개정 2020.12.30.>
③ 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자문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변경 자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설계서
2. 설계 변경 내역서
3.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서 필요한 자료 <개정 2020.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 소집 시에는 안건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개최통지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 및 자문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도착되도록 해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과 용역책임기술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
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설계용역의 성과품 납품 전에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사항에 따라 각 안건 또는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0.>
③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소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위원회 소집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⑦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0.>
⑧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심의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 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30.>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삭제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