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석탄산업의 사양화에 따라 이를 역사적으로 보존하고 교육장화하기 위하여 보령석탄박물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석탄산업의 사양화에 따라 이를 역사적으로 보존하고 교육장화하기 위하여 보령석탄박물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보령석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로 508로 한다.〈개정 2014.5.9, 2015.9.30〉
박물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9.30>
1.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 연구
3. 자료의 보존ㆍ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 연구
4. 자료에 관한 강연회ㆍ연구회 등의 개최
5.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박물관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에너지과장이 총괄한다. <개정 2013.7.1, 2016.06.30, 2021.06.30.>
① 삭제 <2015.9.30>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에너지과장은 시찰단 또는 공공기관단체 및 학교 등으로 부터 사전에 관람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02.5.10, 2013.7.1, 2014.5.9, 2015.9.30, 2016.06.30, 2021.06.30.>
1.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개정 2023.9.20.>
4. 삭제 <2002.5.10>
[제목개정 2015.9.30]
박물관의 관람 시간은 09:00 부터 18:00 까지로 한다. 다만, 11월 1일 부터 다음해 2월말 까지는 09:00 부터 17:00 까지로 한다.
①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의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5. 9>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5.9, 2015.9.30>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
2. 5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3.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4.「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개정 2019.8.20, 2023.9.20.>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6.10.>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6.10.>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6.10.>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6.10, 2023.9.20.>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6.10, 2023.9.20.>
10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6.10.>
10의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6.10.>
10의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6.10.>
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개정 2023.9.20.>
1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14.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신설 2018.5.10., 개정 2020.2.20, 2023.9.20.>
15.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설 2019.12.30., 개정 2021.6.10.>
16.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신설 2019.12.30>
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의 제16호에서 이동 2020. 9. 29.>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신설 2014. 5. 9, 개정 2021.11.1.〉
1. 시에 주소를 둔 사람 <신설 2021.11.1.>
2.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을 관람하고 같은 날 박물관을 관람하려는 사람 <신설 2021.11.1.>
3. 디지털 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 소지자 <신설 2025. 9. 10.>
4. 보령사랑시민증(「보령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발급하는 시민증) 소지자 <신설 2026. 9. 10.>
④ 시장은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및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또는 대상을 정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9.30>
① 관람권은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으로 구분하고 규격ㆍ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9.30>
② 20인 이상 동시에 입장할 경우에는 단체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관람권 구분에 있어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9.30>
1. 어린이 :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개정 2002.5.10>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14. 5. 9>
3. 군 인 :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을 말한다.
4.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을 제외한다.<개정 2014. 5. 9>
5. 단 체 : 어른ㆍ어린이ㆍ청소년ㆍ군인 별로 각각 20인 이상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① 관람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② 매표소에는 관람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하며 매표시간은 관람 개시시간 부터 관람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14. 5. 9>
1.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2. 음주, 기타 박물관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4. 5. 9>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9.30>
1. 흡연하는 행위
2. 허가없이 조명, 촬영하는 행위
3. 진열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관람자 및 시설 이용자가 시설물 또는 기타 물품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박물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9.10.12〉
시장은 일반 관람객이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2. 시설의 관리자
3. 관람 요금표
4. 개관 및 휴관일시
5. 관람 및 매표시간
① 시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박물관 자료를 취득(기증, 기탁, 관리전환, 구입, 위탁보관 등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취득할 때에는 해당 자료에 조예가 있는 문화유산위원, 학계전문가로 3명 이상의 감정위원을 위촉하여 그 감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감정위원이 자필서명한 감정결과는 문서로 보관해야한다. <개정 2024.2.13.>
③ 박물관자료 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30]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15.9.30>]
시장은 박물관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망실, 훼손, 도난 또는 화재 등을 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
2.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등록ㆍ관리하고 항상 점검
3. 제1호의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보험에 가입
[본조신설 2015.9.30]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06.30, 2021.06.30.>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문화계, 지역 인사
2. 여성단체 활동가 또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폐광지역지원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06.30, 2023.9.20.>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다.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⑨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박물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⑪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 출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박물관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 등을 초래한 경우
⑫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9.30]
삭제 <202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