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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자치법규 2058348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5-09-10공포 2025-09-10공포번호 22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민의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리와 의무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5.9.10.>
①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5.9.10.>

제3조

시장의 책무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5.9.10.>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시책을 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개정 2025.9.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종전 제5조에서 이동, 개정 2025.9.10.>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9.10.>
② 시장은 시행계획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9.10.>
③ 삭제 <2025.9.10.>

제5조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시행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보령시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보령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9.10.]

제6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령시 자살예방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양성
6.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센터를 보령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10.>

제7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

자살통계 분석 등

① 시장은 시민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성별, 연령별, 원인별 다양한 자살통계 자료를 수집ㆍ분석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전문조사ㆍ연구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자살예방 홍보·교육

① 시장은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9월을 「생명사랑 자살예방의 달」로 각각 지정한다.
②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0조

자살자의 가족 등 지원

① 시장은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자살자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되고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

자살예방 기관·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이나 물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방지와 예방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자살을 예방한 주민 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ㆍ단체에게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보호업무 관계자ㆍ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