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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58345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1999-08-20공포 1999-08-20공포번호 1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ㆍ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생 선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ㆍ면ㆍ동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3조

장학금 지급

①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