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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8341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7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 “1호 또는 1개소”란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
② “급수공사”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급수관으로 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하나의 급수전까지의 급수시설 일체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

급수공사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 급수용은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대표자 명의로 신청
2. 공용급수 장치는 수도사용 희망자의 연서로서 급수관리인을 선정한 후 신청
3. 흡수정 이하의 특수장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청
② 급수공사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급수 승인의 제한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급수 사정상 다음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새로운 급수시설을 함으로써 기 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있을 때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 및 공ㆍ사설 공용수도와 소화전에서의 분기승인. 다만, 시장이 기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설되는 시설물과 계량기의 기부절차는 급수공사 시행신청서에 신청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준공 후 준공검사 결과에 기부체납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용급수설비는 기존에 설치한 공용급수설비로 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용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급수전의 설치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 위치의 약도
2. 개인토지일 때는 사용 승낙서
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 인구수
4. 소요 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5. 공용급수전 기부 확약서

제7조

급수공사 관급자재의 범위

조례 제9조제2항의 관급자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계량기
2. 수도계량기 보호통
3.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

제8조

공사비 부담

① 조례 제12조제2항의 급수장치 중 옥외라 함은 수도계량기를 경계로 한다.
② 다세대 주택(연립주택 및 아파트) 등의 급수장치중 옥외라 함은 급수를 받고 있는 하나의 수도계량기를 경계로 한다. 다만, 개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한 다세대 주택(연립주택 및 아파트)의 경우는 건축물의 벽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대한 공사비부담은 옥외까지만 시에서 부담하고 옥내는 수용가 측에서 유지 관리한다.

제9조

공사비 산출

①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공사비는 관급 또는 조달청에서 등재한 단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른다.

제10조

공사비 납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납부서에 의하여 지정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조례 제18조에 따라 당해 공사를 직권시행한 모든 비용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12조

대행업자 시공 지명

①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명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중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급수공사의 시공 지명을 아니할 수 있다.
1. 관계 조례ㆍ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행정지시를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시공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부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③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이를 시행한다.
④ 건설업자 및 대행업자의 업무지정 및 공사한계는 다음 사유에 의하여 건설업자에게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행업자에게 지정한다.
1. 대규모 배수관 공사에 관련된 일부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
2. 건설업자에게 지명함이 공사비 및 공사기술상 현저히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
3. 특수장치로서 특별한 기술을 요할 때

제13조

자기 자료시공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에 자기 자료로서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의 설계 승인 신청서
2. 별지 제5호 서식의 자재검사 승인신청서
3. 별지 제6호 서식의 착공계
4. 별지 제7호 서식의 준공계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착공계 및 준공계에는 반드시 시공업자(대행업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자기자료 시공은 공공기관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시민복지를 위한 공사에 의한다.

제14조

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 등

① 조례 제18조의 특수가압시설은 급수 세대가 1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를 허가 할 수 있다.
② 특수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당해 지역주민 대표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

흡수정 등의 설치 대상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흡수정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층 이상 건축물에 시설된 급수설비로서 급수를 받은 자
2. 10개 이상의 독립된 급수시설을 설치하고 급수를 받은 자
3. 40밀리미터 이상의 양수기를 설치하여야 할 급수설비의 소유자
4. 가압시설을 설치하여 급수를 받은 자
5.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위치하는 건물에 시설된 급수설비로서 급수를 받은 자
6.「건축법」,「주택법」,「공중위생관리법」상의 비상저수조를 설치 하여 급수를 받은 자
7. 배수관의 수압 사정이 약한 지역 내의 수도사용자

제16조

제신고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별지 제9호 서식의 급수중지ㆍ폐전ㆍ개전 신고서
2. 별지 제10호 서식의 급수장치의 파손ㆍ누수신고서
3. 별지 제11호 서식의 급수종별 변경신고서
4.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설 소화전 사용신고서
5. 별지 제13호 서식의 급수 사용자 명의변경신고서
6. 별지 제14호 서식의 공용급수설비 관리인 변경신고서
②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5인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금의 가구분할 신고서식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구 분할 신청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24.11.11.>
1.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신설 2024.11.11.>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신설 2024.11.11.>

제17조

신고 방법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이나 구술로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신고는 전화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구술로 신고하려는 경우 수도업무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관계 공무원에게 말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은 정하여진 신고서에 그 말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

급수정지에 따른 홍보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급수를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도망을 통하여 1일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업종 직권변경

① 조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하여 급수용도를 임의변경하여 고율의 업종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직권변경 처리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그 뜻을 수용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동일가옥 내에 다수의 업종이 있을 때에는 담장 또는 벽을 경계로 업종 구분한다.

제20조

보조 수도계량기 설치

①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른 수도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1. 월 100톤 이상 사용하는 수용가로서 3개 업종 이상 사용하는 급수장치
2. 지정용도 이외의 고율 업종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할 경우
② 한개의 수도계량기로 다수 급수 사용자의 업종을 구분하기 위하여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였으나 보조계량기의 급수 사용량이 원계량기의 사용량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사용량이 많은 계량기의 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제21조

수도계량기의 검침 및 점검

①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검침은 검침원이 매월 정례일에 실시하되 매월 1회 이상을 점검하는 것을 원칙한다.
② 정례일에 수도계량기에서 계량한 사용수량은 검침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수도계량기 교체 또는 업종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기재란에 반드시 등재하여야 한다.
③ 수도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1. 계량기 기물번호 확인
2. 계량기 정상회전 여부
3. 급수사용 여부 확인조사
4. 사용자의 변경여부
5. 급수업종 적용의 적정성 여부
6. 그 밖에 조례위반 사례 여부
④ 제2항의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검침정례일 10일 전까지 교체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31조제2항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급수설비가 폐전될 때
2. 급수 중지를 하고자 할 때
3. 수용가(수요가)의 고의로 인한 도산 우려가 있을 때
4. 세입자가 이사를 갈 때

제22조

수도 사용수량의 인정

①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급수사용량을 계량기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별표 1에 의한다.

제23조

공동주택 등에 대한 사용료 조정

①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른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및 아파트) 등의 사용료의 조정은 각 호별로 조례 제15조의 시설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원계량기의 월별 총 사용수량을 급수 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시설부담금은 원계량기에 대한 시설부담금 부담 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주계량기 숫자와 각호별(세대별) 수도계량기 숫자를 합산한 숫자가 오차가(증감)있을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한 만큼의 사용량을 각호별(세대별)로 균분하여 증감한다.

제24조

수도계량기의 시험

조례 제33조에 따른 수도 계량기의 시험청구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

제25조

수도계량기 교체

수도계량기의 검정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수도계량기는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수도계량기 구경 50밀리미터 이하는 8년
2. 수도계량기 구경 50밀리미터 초과는 6년

제26조

납부고지 및 독촉

① 조례 제36조제1항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납부고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24.11.11.>
② 수도사용자 등의 지정된 납기 내에 사용료 기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한다. 단, 독촉장은 상ㆍ하수도 체납사용료고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독촉장에 조례 제44조의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표기하여 정수처분의 사전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

임시급수 사용료 조정

① 시장은 조례 제38조에 따라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급수 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예정사용량의 추정은 1일 당 2톤의 급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단, 추정한 사용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제28조

중수도 및 빗물 이용시설 등에 대한 요금 감면

① 조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요금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5조, 제8조에 따른 시설 및 수질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 및 빗물 사용수량은 계측설비를 사용하여 측정된 수량으로 한다. 다만, 계측설비의 이상 등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중수도 및 빗물 사용수량 측정을 위한 계측설비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감면금액은 월 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또는 빗물의 사용량을 수도요금으로 적용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29조

사용요금의 감면신청

<제목개정 2022.9.13.>
① 조례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ㆍ벽체 속 및 계량기 보호통 내의 누수
2.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3. 누수된 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4. 육안식별이 가능한 누수(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는 감면 제외
② 제1항에 따른 누수로 요금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신청서와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영수증, 자재구입영수증 등) 및 현장사진(전ㆍ중ㆍ후) 3매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누수여부를 확인 후 1개월에 한정하여 요금감면을 하여야 하고 2개월에 걸쳐 누수된 경우에는 1개월을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누수발생을 신고한 날부터 최근 2년간 1회 이상 누수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2.9.13.>
④ 제3항에 따른 수도사용자의 상ㆍ하수도 사용료는 누수가 있기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상요금” 이라 한다)을 뺀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50분을 감면하고 나머지 금액과 정상요금을 합산한다.
⑤ 조례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은 수용가의 신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단일계량기로 공급되는 2세대 이상 급수대상시설 및 가정용 급수대상시설은 제외한다.(신설 2018. 6. 20.)
⑥ 조례 제42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8의2호까지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6. 20, 개정 2022. 9. 13, 2024.11.11.)
1. 조례 제42조제1항제5호, 제8호, 제8의2호: 별지 제22호서식,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병역명문가증 사본) <신설 2022.9.13, 개정 2024.11.11.>
2. 조례 제42조제1항제7호: 별지 제23호서식, 주민등록 등본 <신설 2022.9.13, 개정 2024.11.11.>
3. <신설 2022.9.13.> 삭제 <2024.11.11.>
⑦ 조례 제42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금액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다만, 조례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는 중복하여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9.13.>

제30조

경감 수도요금의 환수

시장은 조례 제42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31조

신분증명서 발급

① 조례 제43조에 따른 급수설비 등의 검사와 계량기의 검침을 할 수 있는 수도공무원을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수도관계공무원의 신분증을 발급하여 휴대하게 한다.
② 신분증명 발급에 있어 인부사역 결의에 의거 사역되어 수도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32조

포상금 지급 등

① 조례 제4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부정급수 및 누수를 발견하고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보령시 상ㆍ하수도업무 관련 부서의 소속공무원 및 민간인 근로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 중인 자
3. 각종 건설현장의 공사관계자 및 근로자
4. 수도사용자의 소유 대지 내 급수관에서의 누수 신고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부정급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 추징금의 100분에 5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
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 10,000원에 상응하는 온누리 상품권

제33조

부정급수자의 수도 사용량 등 산출

① 조례 제47조제2항에 따른 부정사용으로 징수하지 못한 생활용수사용요금의 산출은 별표 2의 인입급수관 구경별 출수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1. 1일 평균사용량 = (별표 2의 구경별 출수량 × 별표 3의 업태별 1일 급수시간표에 따른 1일 사용시간)
2. 급수설비(수도계량기)가 없는 경우 : 1일 평균사용량 × 부정급수기간 × 전년도 해당 업종의 톤당 평균단가
3. 계량기의 작동방해, 고의적인 훼손 등으로 부정 사용한 경우 : (1일평균사용량 + 수도계량기 교체 후 정상적으로 1월 이상 사용한 1일 평균사용량) ÷ 2 × 부정급수기간 × 전년도 해당 업종의 톤당 평균단가. 다만, 수도계량기 교체 후 1월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1일 평균사용량은 부정급수 기간 중 매일 균등하게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톤당 평균단가는 전년도 결산기준에 따르되, 전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말 요금 전산자료를 적용한다.

제34조

위·수탁경비

조례 제49조에 따른 사용료의 위ㆍ수탁 경비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부담하고, 그 부담금은 해당연도 예산회계 내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과 동시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