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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338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21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가 추진하는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발전을 통해 시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산업단지”란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공간적으로 생산,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연계된 편리한 정주 환경을 갖춘 산업지역을 말한다.
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이란 상생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산업단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유관기관 및 기업과 협력하여 상생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지역 산업단지에 기업, 종사자 및 주민이 공존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적의 정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① 시장은 최적의 산업단지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령시 상생산업단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3년마다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1. 상생산업단지 조성의 주요 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종합계획(이하 “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는 사항
3.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사업 발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사업 추진의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입지기업 협력 및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7. 충청남도 권역별 분과위원회 심의를 요하는 사항
8.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도 종합계획 및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의 연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재정 확보

시장은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부서 간의 협의

①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부서는 보령시 지역경제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사업 추진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상생산업단지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 관리
3.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기획ㆍ평가
4.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조사ㆍ연구 의뢰

시장은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정비

시장은 노후 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ㆍ농공단지)의 기반시설의 정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보호

관계공무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