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장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장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가 선정한 마을기업 <개정 2018.3.30, 2023.9.20.>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개정 2023.9.20.>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23.9.20.>
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도지사가 선정한 농어촌공동체회사
바.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사. 기타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 내부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행정기관, 유관기관,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우선 구매 등 공공영역의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8.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사회경제적 조직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기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ㆍ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령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활동가
3.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4.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5. 경제도시국장 및 사회적경제 업무관련 부서장 <개정 2018.9.20, 2023.9.20, 2024.07.10.>
6. 그 밖의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단서 삭제 2023.9.20.>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9.20, 2024.07.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ㆍ자산취득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 명칭, 대표자 성명,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 사업계획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
4. 수익 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5. 외부로부터의 지원 내역 및 지원 계획
6. 사업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회적경제 조직의 재정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부조,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업계획서에서 명시한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재정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장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하여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사회적기업 및 연계기업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시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이바지한 연계기업 대표자 및 관계자에게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삭제 <202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