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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자치법규 2058333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12-12-20공포 2012-12-20공포번호 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라 허가를 득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라 허가를 득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신설 201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