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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058331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7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31, 2007.10.01, 2013.8.30, 2022.4.11, 2023.10.10.>

제2조

적용범위

부시장과 국장(직속기관 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장(실장, 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팀장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한다. <개정 2005.10.31, 2014.12.22, 2021.02.10, 2023.10.10.>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의 일반적인 사무 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시장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② 부시장의 전결사항
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진행
3. 국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4.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③ 국장의 일반적인 전결사항
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2.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3.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④ 과장의 전결사항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2.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3.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4.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제3조의2

중요사항 등 결재

시장은 결재권의 배분원칙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고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하여 제3조의 사항을 직접 결정해야 하며, 이를 보조기관 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전결하게 해서는 안 된다. [본조 신설 2021.02.10.]

제4조

전결대상사무

① 부시장, 국장, 과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으로써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을 따라 시장,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 자의 전결로써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①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삭제 2005.10.31>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2011.2.10)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있는 사항과 다른 국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① 전결하는 주요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관련 민원(진정, 탄원, 행정심판, 인가, 허가, 승인, 면허 등)
4. 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13.8.30>

제10조

<삭제 200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