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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자치법규 2058329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08-12공포번호 2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보령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소관 부서 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여 사무 운영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받은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 기간 만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기존의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 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 없이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관 자치 사무로서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4조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 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재계약 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 총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

시의회의 동의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최초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7. 수탁기관 선정 방식
8.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9. 제15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또는 추정 예산액
10. 그 밖에 민간위탁의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되려는 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9조에 따른 보령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
6.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시보 또는 시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부서에 보령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여부
2. 제20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3. 재위탁 및 재계약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선정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심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장이 된다.
⑤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정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민간위탁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제8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고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사무의 명칭과 그 내용
4. 위탁 기간
5. 제14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준수사항 및 의무
6. 제15조에 따른 위탁 비용 지원 및 제16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7.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8.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계약의 해지 및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사항
10. 그 밖에 계약 해석, 시설 운영 등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4조

수탁기관의 준수사항

① 수탁기관은 조례 및 위탁계약서를 준수하고,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 및 수탁재산의 현황에 중요한 변경은 가할 수 없다. 다만, 수탁기관이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미한 시설개선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부담으로 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해당 관리 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지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민간위탁사무 처리지침 등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인 처리를 위해 민간위탁사무 처리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처리지침을 전달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 및 기준, 구비서류 및 서식, 사용료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비치해 두어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른 편람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지시 결과 및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시 및 통보를 받은 경우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보 또는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

위탁사무 감사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의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요구 등을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이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성과평가 지표에 수탁기관 근무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제19조에 따른 감사 및 제20조에 따른 성과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선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계약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4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려면 미리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해당 시설(장비ㆍ물품을 포함한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