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직속기관의 장 및 원산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2022.04.20, 2023.06.30.〉
이 조례는 보령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직속기관의 장 및 원산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2022.04.20, 2023.06.30.〉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 중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고, 원산출장소장 및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별표 2와 같으며,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06.30.>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04.20, 2023.06.30.>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22.04.20.>
직속기관의 장 및 원산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