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령시 사무위임 규칙자치법규 2058327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24-06-20공포 2024-06-20공포번호 7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보령시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원산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30, 2009.06.22, 2022.4.11, 2023.06.30,2024.06.20.〉

제2조

위임사항

(위임사항)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무 중 원산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9.06.22, 2017.12.20, 2023.06.30,2024.06.20.>

제3조

감독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09.06.22〉

제4조

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09.06.22〉

제5조

위임처리의 금지

원산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