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58323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20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보령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22> <개정 2016.12.20>

제2조

기능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해지역의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과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6.12.20>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2.22> <개정 2016.12.20>
2. 법 제11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0>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0>
4. 법 제167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0>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0>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0>
7.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제목개정 2016.12.20>
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 부위원장 2명 및 당연직 위원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2> <개정 2016.12.2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토지정보과장, 세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6.2.22, 2022.12.20.>
③ 당연직위원은 신속허가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2.22, 2022.12.20.>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2.22>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촉위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1. 위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사항을 누설한 때 <개정 2017.12.20>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6.2.2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년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신설 2016.2.22>

제8조

삭제

삭제 <2016.2.22>

제9조

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과 서기 2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부동산관리팀장 또는 재산과표팀장이 되고 서기는 각각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4.12.22, 2016.2.22, 2023.9.20.>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ㆍ날인 한다. <개정 2016.2.22, 2023.9.20.>

제10조

삭지 <202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