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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58319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5-09-10공포 2025-09-10공포번호 22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 제19조에 따라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훈명예수당”이란(이하 “수당”이라 한다)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 무공수훈자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보국수훈자 본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6.12.20, 2017.12.20, 2020.1.1, 2025.9.10.>
2.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20, 2020.1.1, 2025.9.10.>
3.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12.20>

제3조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수당지급 대상자는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으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으로로 한정한다. 단, 현 유족증 소지자가 사망시 승계 받은 유족 1명에게만 수당이 지급되고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하며 무공수훈자의 유족은 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12.20, 2017.12.20, 2020.1.1, 2025.7.18.>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순국선열 ㆍ 애국지사 ㆍ 전몰군경 ㆍ 순직군경의 유족, 무공수훈자 ㆍ 전상군경 ㆍ 공상군경ㆍ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은 월 15만 원으로 하며 보국수훈자 본인은 월 5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2020.1.1, 2024.12.30, 2025.9.10.>

제4조

지급신청 및 결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에 신청하고, 이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에서 정한 지급대상자 임을 확인한 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여부를 읍ㆍ면ㆍ동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한다. <개정 2016.2.22>

제5조

지급방법

①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하되, 매월 말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

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당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당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수당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환수조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이후에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9.9.30>

제8조

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