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2017.6.30〉
삭제〈2017.6.30〉
① 단체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단체관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의전당의 원활한 관람질서를 위하여 단체관람 신청자의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유물감정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유물의 소유 또는 기증자에게 유물감정평가 실시 사실을 알리고,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유물을 박물관에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물감정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①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물매도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2.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 별지 제7호서식
3. 유물매도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4.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개정 2024.02.13.>
5. 신분증명서 사본(개인인 경우)
6.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유물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4.02.13.>
3. 구입 대상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위탁관리ㆍ관리전환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물을 기증ㆍ위탁관리ㆍ관리전환 한 자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유물(기증ㆍ위탁관리ㆍ관리전환)증서를 증정할 수 있다.
③ 유물의 위탁관리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① 시장은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 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도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라 기증ㆍ위탁관리 받은 유물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도 별지 제11호서식의 유물반환서를 작성하여 기증ㆍ위탁관리를 의뢰한 자에게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소장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1. 유물관리관: 문화교육과장 <개정 2016.12.20, 2018.9.28, 2022.12.30.>
2. 분임유물관리관: 문화의전당팀장 <개정 2016.12.20>
3. 분임유물관리관보: 업무 담당자
② 유물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장유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소장유물의 망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유물의 출납 및 기록에 관한 사항
2. 각종 장부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3. 소장유물의 증ㆍ감 등에 관한 사항
4. 수장고 운용 및 소장유물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소장유물의 대여, 이용 등에 관한 사항
③ 유물관리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소장유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유물관리공무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보령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소장유물 관리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⑤ 유물관리공무원의 재정 보증은 「지방재정법」제138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구입ㆍ기증ㆍ위탁관리ㆍ관리전환 등으로 박물관에 입수된 유물은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ㆍ관리한다.
② 소장유물을 보존처리ㆍ전시ㆍ이용허가ㆍ대여 등의 목적으로 반입ㆍ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이동사항을 기록하고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유물 반입 신청(허가)서: 별지 제12호서식
2. 유물 반출 신청(허가)서: 별지 제13호서식
① 소장유물을 사진촬영ㆍ복제ㆍ모사ㆍ탁본ㆍ실측ㆍ열람(이하“사진촬영 등“이라 한다)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장유물 이용(대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유물의 사진촬영 등을 위한 소장유물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박물관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유물관리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진촬영 등을 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소장유물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장유물 이용(대여)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소장유물 이용(대여)허가서를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수장고는 반드시 유물관리공무원과 같이 출입하여야 하며, 유물관리공무원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장고 보안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위험물 및 악취물질의 휴대ㆍ반입ㆍ사용 등의 행위
2. 흡연ㆍ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
3. 그 밖의 소장유물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수장고를 출입할 때에는 제15호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에 출입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유물관리공무원은 전시실의 전시유물을 일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변경)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중단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 할 때에는 사용신청자에게 시설의 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에 부과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례 제18조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입장권 검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입장권 정산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별도의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ㆍ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비의 징수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